동료 선원 학대·살해 선장, 항소심서도 28년 중형
입력 : 2025. 04. 29(화) 18:19
동료에게 가혹 행위를 일삼다 숨지게 하고 바다에 유기까지 한 선장·선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감형 없는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조수민·정재우)는 29일 오후 201호 법정에서 선원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살인·시체유기)로 기소된 선장 A(46)씨와 선원 B(5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하거나 형을 더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8년을, B씨에게는 1년 형을 더해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이다.

선장 A씨는 지난해 4월30일 오전 전남 서해 해상에서 조업 중인 20톤급 어선에서 동료 선원 50대 C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이튿날 바다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선원 B씨는 선장을 도와 숨진 C씨를 바다에 버리는 데 가담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단지 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다”며 “피해자의 시신을 바다에 유기해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선원 B씨는 A씨의 극단적인 폭행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방치했고, 선내 식당 앞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비록 살인 행위를 직접적으로 돕지는 않았지만,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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