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묻지마 살인' 박대성 항소심 다음달 1일 선고
검찰, 항소심 결심공판 사형 구형
입력 : 2025. 04. 27(일) 18:02

순천에서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박대성(31)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 1일 열린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김진환 고법판사)는 오는 5월 1일 오후 2시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대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3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박씨 측은 심신미약과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0시 40분께 전남 순천시 조례동 도로변에서 10대 여학생 A양을 이유 없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박씨는 흉기를 들고 인근 술집과 노래방에 들어가 2차 범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꽃다운 나이에 꿈조차 펼치지 못한 피해자가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다”며 “피고인은 무기징역이 확정돼도 10년 후 가석방될 수 있어 사회 안전을 위해 사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도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반면 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알코올에 심하게 의존해 온 점,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드렸다”며 고개를 숙이고 사죄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1980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는 않았으나 확정 판결을 받은 수형자는 올해 1월 기준 53명이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를 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2007년 국제앰네스티로부터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됐다. 사형이 확정된 마지막 사형수는 2016년 22사단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 임도빈이다. 광주고법이 이번 판결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따라,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된 한국에서 사형제 유지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재판부가 국민 불안을 고려해 지난해 사건 당시 몇몇 정치인들이 주장했던 ‘예외적 사형 선고’를 내릴지, 아니면 무기징역을 확정할지가 이번 선고의 주목할 점이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광주고법 제1형사부(김진환 고법판사)는 오는 5월 1일 오후 2시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대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3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박씨 측은 심신미약과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0시 40분께 전남 순천시 조례동 도로변에서 10대 여학생 A양을 이유 없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박씨는 흉기를 들고 인근 술집과 노래방에 들어가 2차 범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꽃다운 나이에 꿈조차 펼치지 못한 피해자가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다”며 “피고인은 무기징역이 확정돼도 10년 후 가석방될 수 있어 사회 안전을 위해 사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도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반면 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알코올에 심하게 의존해 온 점,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드렸다”며 고개를 숙이고 사죄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1980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는 않았으나 확정 판결을 받은 수형자는 올해 1월 기준 53명이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를 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2007년 국제앰네스티로부터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됐다. 사형이 확정된 마지막 사형수는 2016년 22사단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 임도빈이다. 광주고법이 이번 판결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따라,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된 한국에서 사형제 유지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재판부가 국민 불안을 고려해 지난해 사건 당시 몇몇 정치인들이 주장했던 ‘예외적 사형 선고’를 내릴지, 아니면 무기징역을 확정할지가 이번 선고의 주목할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