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행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권 제한法 재의요구”
“권한대행 직무 범위 법률로 제한…헌법정신에 반해”
입력 : 2025. 04. 29(화) 09:2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9일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된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정부는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그럼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에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그러면서 “이 같은 헌법 훼손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무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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