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9년형 받은 재미교포, 별건 범죄로 징역 1개월 추가
입력 : 2025. 04. 24(목) 16:14
자녀의 유학이나 미국 영주권 취득을 미끼로 수십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여 징역 9년을 받은 재미교포의 추가 범죄가 드러나면서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됐다.

24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자녀를 미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시켜주겠다’는 거짓말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산 3천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명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A씨는 광주 모 대학병원 교환교수로 온 미국 의사이자 해외 의료기기 업체 한국 대표 등 가짜 이력을 앞세워 4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여 앞선 재판에서 징역 9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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