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결핵균’ 인체 전염, 국내 첫사례 확인돼 ‘충격’
살균되지 않은 우유등에서 감염되지만
결핵 발병 중 1,4% 수준…국내는 없어
질병청, “인수감염 감시 서둘러야” 권유
입력 : 2025. 04. 17(목) 10:14
소 감염병 예방접종. 자료사진=연합뉴스
그동안 국내에서는 감염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던 소의 결핵균(Mycobacterium bovis)의 인체 감염 사례가 확인 되면서 질병청이 ‘인수감염 감시를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1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결핵정책과·진단분석과 공동 연구팀은 지난해 1월 결핵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A씨의 감염 경로를 조사한 결과 소의 결핵균이 전파된 것으로 최종 판정됐다고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공중보건 분야 국제학술지 최신호에 공식 발표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월 류머티즘 질환으로 한 대학병원에서 시행한 흉부 X-선 촬영에서 결핵 의심 소견을 받은 후 2개월 만에 폐결핵으로 최종 진단됐다.

폐결핵 진단이 나오자 지역 보건당국은 약 20년 동안 수의학 실험실에서 근무하며 혈액 검체 분리와 조직병리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A씨를 인수 공통 결핵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결핵 양성 배양 검사 결과를 질병관리청에 보고했다.

이후 질병청은 A씨의 결핵균 검체에 대한 정밀 유전자 분석과 역학 조사를 거쳐 약 1년 만인 2024년 1월 소 결핵균 감염으로 최종 확진했다.

A씨는 진단 당시 결핵 병력이나 가족력이 없었으며 무증상 상태였다. 진단 후 6개월간 약물을 복용한 A씨는 입원 없이 치료를 마쳤으며 현재는 건강한 상태라고 질병청은 전했다.

당시 A씨와 접촉했던 15명(밀접 접촉자 8명, 일상 접촉자 7명)에 대해서도 흉부 X-선 검사와 잠복 결핵 검사를 벌여 2명에게서 결핵균 양성이 나왔지만, 현재는 모두 치료가 완료됐다.

질병청은 소 결핵균에 오염된 바늘이나 눈에 들어간 생물학적 물질, 눈에 띄지 않는 피부 찰과상 등에 의해 인체에 옮아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A씨의 경우도 역학조사에서 평소 바늘이나 메스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동물 체액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회용 장갑과 가운을 꾸준히 착용했지만, 과거에 바늘 찔림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 결핵균의 인체 감염은 흔하지는 않지만 주기적으로 발생한다. 주로 살균되지 않은 우유나 유제품 섭취를 통해 사람에게 감염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유럽식품안전청(EFSA)과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가 발표한 유럽연합 원헬스(One Health) 인수공통감염병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소 결핵균이 사람에게서 확진된 사례는 총 138건이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보고된바 없었다.

또 세계보건기구(WHO)가 펴낸 세계결핵 보고서에서는 2019년 신규 결핵 사례 중 약 14만 건(1.4%)이 인수공통감염병으로 확인됐고, 이 중 약 1만1천400건(8.1%)이 사망으로 이어진 것으로 집계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보고된 바 없었다. 국내 보고 사례가 없었던 것은 발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인수공통감염병 감시 체계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질병청 관계자는 “인수 공통 결핵의 직접적인 전파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실험실에서 인수 공통 결핵 검체를 처리하는 업무를 오랫동안 담당했던 점으로 미뤄 실험실 관련 노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고위험 직업군에서 엄격한 개인 보호 장비 사용과 인수 공통 결핵에 대한 원헬스(One Health) 차원의 강화된 감시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연합뉴스
의료건강 최신뉴스더보기

기사 목록

전남일보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