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영세 음식점업 공공요금 지원 연장
2만곳에 30만원 지급
입력 : 2025. 03. 10(월) 10:06
전남도가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의 접수 기간을 2주 연장, 오는 14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은 경기 위축과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 위기를 겪는 소규모 음식점업 소상공인 약 2만 개소를 대상으로 공공요금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2024년 12월16일 기준 전남에 사업장을 등록하고 신청 기간까지 사업을 유지 중인 음식점업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연매출액은 1억4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는 경제적 불확실성과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음식점업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전남도가 22개 시군과 함께 추진하는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하나다.

관련 지원사업에는 2월 말 기준 1만3000개소가 신청했으며, 연장 접수 기간인 14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필요서류를 지참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지원금 30만 원이 1회 일시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이나 필요서류는 각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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