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자동차 정기 검사 기간 4개월로 확대
입력 : 2025. 01. 09(목) 15:00
순천시청 전경. 순천시 제공
순천시는 올해부터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정기 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전 90일, 후 31일로 검사 기간이 2개월 가량 늘어났다.
이에 따라 시는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검사 도래일 3개월 전부터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 안내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자동차 정기 검사는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와 지정된 민간 자동차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
검사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최소 4만원에서 최고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1년 이상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기간이 늘어난 만큼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정기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자동차 정기 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전 90일, 후 31일로 검사 기간이 2개월 가량 늘어났다.
이에 따라 시는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검사 도래일 3개월 전부터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 안내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자동차 정기 검사는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와 지정된 민간 자동차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
검사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최소 4만원에서 최고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1년 이상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기간이 늘어난 만큼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정기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