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안정·효율' 도시정비사업 표준정관 고시
국토부 정관에 지역 여건 반영
부산·서울 이어 특광역시 세번째
입력 : 2025. 01. 09(목) 10:26
광주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시 도시정비사업 표준정관(안)’을 마련, 9일 고시했다.

도시정비사업 정관 고시는 특·광역시 중 부산시(2020년), 서울시(2024년)에 이어 세 번째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의 표준정관이 있었으나 법령 개정사항 등이 반영되지 않아 조합에서 실무상 시행착오를 겪는 등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광주시 도시정비사업 표준정관’을 만들게 됐다.

광주시는 국토교통부의 표준정관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을 반영해 수정·보완한 뒤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등 전문가 검토와 자문을 거쳐 표준정관을 마련했다.

‘광주시 도시정비사업 표준정관’은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나뉘어 있으며 △조합원의 자격·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총회·대의원회 등 의결사항·방법·운영에 관한 사항 △회계 및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있다.

광주시 도시정비사업 표준정관은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과 광주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https://hreas.gwangju.go.kr/) 정보마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준영 도시공간국장은 “광주시 표준정관은 정비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관련 법령과 기준에 맞춰 도시정비사업을 안정적·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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