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옛 전남도청 복원 공사 화재 사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건설공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현장 점검 강화 등 작업환경 개선
"전체 공사일정 영향 최소화할 것"
입력 : 2025. 01. 08(수) 12:51
지난 4일 오전 8시41분께 광주 동구 광산동 옛 전남도청 복원 공사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하고 있다. 독자 제공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지난 4일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복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대책을 수립한다.

8일 문체부에 따르면 화재 방지 대책에는 건설공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옛 전남도청의 경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로 현재까지는 안전관리자가 업무를 겸임해 왔다.

이번 화재는 문체부가 옛 전남도청을 복원하기 위해 공사하고 있는 경찰국 본관 3층에서 천장의 철재 구조물을 절단·철거 작업하는 중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인접 단열재가 소실되는 등 소방 당국 추산 약 3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고가 발생한 경찰국 본관은 지난 2015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건립 시 전시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내부 시설을 전부 철거하고 변형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원형이 남아있지 않았던 상태였다. 화재로 소실된 단열재는 복원하는 과정에서 철거할 예정이었다.

문체부는 해당 건물에 대해 약 1개월 소요되는 외부 전문기관의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 정확한 구조물 피해 규모를 파악·조치한 후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 건물 외 나머지 5개 동에 대한 공사는 계획대로 진행해 전체 공사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5·18민주화운동 최후의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의 복원을 기다리시는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현장 내 안전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확보해 옛 전남도청을 충실하게 복원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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