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사태>계엄령 “내란죄 등 위법, 계엄사령관도 처벌 가능”
지역 법학과 교수들 위헌 주장
절차상 문제·입법부 권한 박탈
출동 병력 지휘관급 법적 책임
민변 “책임자 엄중 수사·처벌을”
절차상 문제·입법부 권한 박탈
출동 병력 지휘관급 법적 책임
민변 “책임자 엄중 수사·처벌을”
입력 : 2024. 12. 04(수) 18:5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가 4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법원 정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을 두고 헌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병로 전남대 법학과 교수는 4일 전남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며 “현재 우리나라가 국가비상사태로 보기 어렵고 계엄 발동 사유 뿐 아니라 절차 과정에서도 국회에 통보하지 않은 점, 국무회의가 어떻게 결론지어졌는지 등 공개되지 않았던 점들도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헌법 77조 1항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하지만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오후 우리나라가 ‘전시’ 또는 ‘사변’ 등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명의로 나온 계엄포고령도 위헌적 요소를 띄고 있다고 짚었다. 헌법 77조 3항에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정부와 법원(사법부), 언론에 대한 조치가 가능하지만, 입법부인 국회에 대해 조치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날 포고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밝혔다.
포고령을 통해 입법부의 권한을 박탈하려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는 것이 민 교수의 설명이다.
김명식 조선대 법학과 교수도 “계엄 해제 요구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정당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보장하도록 헌법에 명시돼 있다”며 “해제 요구를 할 수 없게 물리적으로 국회에 침입하고 활동을 저지하려 했던 행동은 당연히 위헌이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국회에서 있을 계엄 해제 시도를 막기 위해선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재석하지 못하도록 체포해야 하는데 ‘영장 없는 체포’를 위한 명분으로 해당 항목을 계엄 포고령에 추가했다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명령을 받거나 하달한 국방부장관과 계엄사령관 등도 공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민 교수는 “이번 계엄의 정당성이 입증되지 못할 경우 이는 곧 형법 91조에 따라 ‘내란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서 “계엄군이 들어갈 수 없는 국회의사당 점거를 시도하고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하는 등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들이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명확히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체포해서 수사해야 될 대상들이다”고 말했다.
특히 국방부장관과 계엄사령관의 경우 공범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출동한 병력 중 지휘관급인 중대장과 소대장까지도 경중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광주·전남 지역 변호사단체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위헌 행위로 규정하고 책임자 엄중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는 4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정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정질서 파괴행위이자 내란행위”라고 규탄했다.
민변은 “비상계엄은 매우 예외적으로 선포돼야 하는데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이고 위법적인 공권력 행사다”고 성토했다.
이어 “비상 계엄과 이에 따른 계엄군의 행동은 민주주의 원칙과 권력분립의 원칙, 법치주의의 원칙 등 헌법 대원칙을 위반했고 계엄군을 이용해 국회 개회를 방해하려고 하는 등 헌법이 예비하고 있는 국회의 계엄 해제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명백히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이자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직 1980년 광주를 기억하고 있다. 위헌적인 비상계엄과 무장계엄군이 국회의 창문을 깨고 국회 본청에 침투하는 모습을 보며 지난 슬픔과 기억 때문에 뛰는 가슴이 진정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과 동조한 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온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병로 전남대 법학과 교수는 4일 전남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며 “현재 우리나라가 국가비상사태로 보기 어렵고 계엄 발동 사유 뿐 아니라 절차 과정에서도 국회에 통보하지 않은 점, 국무회의가 어떻게 결론지어졌는지 등 공개되지 않았던 점들도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헌법 77조 1항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하지만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오후 우리나라가 ‘전시’ 또는 ‘사변’ 등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명의로 나온 계엄포고령도 위헌적 요소를 띄고 있다고 짚었다. 헌법 77조 3항에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정부와 법원(사법부), 언론에 대한 조치가 가능하지만, 입법부인 국회에 대해 조치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날 포고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밝혔다.
포고령을 통해 입법부의 권한을 박탈하려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는 것이 민 교수의 설명이다.
김명식 조선대 법학과 교수도 “계엄 해제 요구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정당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보장하도록 헌법에 명시돼 있다”며 “해제 요구를 할 수 없게 물리적으로 국회에 침입하고 활동을 저지하려 했던 행동은 당연히 위헌이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국회에서 있을 계엄 해제 시도를 막기 위해선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재석하지 못하도록 체포해야 하는데 ‘영장 없는 체포’를 위한 명분으로 해당 항목을 계엄 포고령에 추가했다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명령을 받거나 하달한 국방부장관과 계엄사령관 등도 공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민 교수는 “이번 계엄의 정당성이 입증되지 못할 경우 이는 곧 형법 91조에 따라 ‘내란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서 “계엄군이 들어갈 수 없는 국회의사당 점거를 시도하고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하는 등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들이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명확히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체포해서 수사해야 될 대상들이다”고 말했다.
특히 국방부장관과 계엄사령관의 경우 공범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출동한 병력 중 지휘관급인 중대장과 소대장까지도 경중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광주·전남 지역 변호사단체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위헌 행위로 규정하고 책임자 엄중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는 4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정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정질서 파괴행위이자 내란행위”라고 규탄했다.
민변은 “비상계엄은 매우 예외적으로 선포돼야 하는데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이고 위법적인 공권력 행사다”고 성토했다.
이어 “비상 계엄과 이에 따른 계엄군의 행동은 민주주의 원칙과 권력분립의 원칙, 법치주의의 원칙 등 헌법 대원칙을 위반했고 계엄군을 이용해 국회 개회를 방해하려고 하는 등 헌법이 예비하고 있는 국회의 계엄 해제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명백히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이자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직 1980년 광주를 기억하고 있다. 위헌적인 비상계엄과 무장계엄군이 국회의 창문을 깨고 국회 본청에 침투하는 모습을 보며 지난 슬픔과 기억 때문에 뛰는 가슴이 진정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과 동조한 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온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