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재개발 과잉경쟁 방지법 발의
입력 : 2024. 11. 27(수) 15:29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 )은 27일 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불법적 과잉경쟁을 방지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신고 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법정 홍보수단 외에 건설사의 음성적 홍보행위를 규제하고, 조합원의 집단지성을 위해 통합 홍보공간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 관련 비리를 억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통상 재개발 등 도심정비사업은 막대한 수주 이익으로 인해 조합 설립과 업체 선정 등 각 사업과정에서 불법이 발생할 우려가 많다.

현행법은 시공사 선정 비리를 막기 위해 합동설명회 외에 개별 홍보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위반 시 제재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신고센터 또한 지자체 재량으로 설치하고 있어 불법행위 근절에 취약하다.

정 의원은 “금품, 향응 등 각종 불법행위는 도심정비 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신속한 재개발을 방해해 조합원들에게도 피해를 입힌다”며 “각종 불법행위를 제한하고 이성적 공론화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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