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유기질비료 신청
12월10일 까지
입력 : 2024. 11. 26(화) 14:03
무안 군청. 무안군 제공
무안군은 오는 12월 10일까지 2025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경작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지원하는 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퇴비)이다. 지원액은 20㎏ 한 포 기준 유기질비료는 1600원이며 부숙유기질비료는 등급별로 차등지원(특등급 1600원·1등급 1500원·2등급 1300원)한다.
신청인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필지에만 유기질비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비료를 공급받을 때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신청서는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구역이 무안군이고 읍·면만 다를 경우에는 경지면적이 가장 많은 읍·면에, 다른 시군 농지일 경우에는 해당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해당 농업인이 작성한 신청서를 마을 이장, 공급희망농협, 작목반장, 우편, 팩스 등을 통해서도 전달할 수 있다.
함경훈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가에서 유기질비료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받기를 바라며 유기질비료 지원이 확정된 이후 그해 9월 말까지 공급받지 않은 물량은 포기물량으로 간주돼 신청농가는 지체없이 수령하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지원하는 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퇴비)이다. 지원액은 20㎏ 한 포 기준 유기질비료는 1600원이며 부숙유기질비료는 등급별로 차등지원(특등급 1600원·1등급 1500원·2등급 1300원)한다.
신청인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필지에만 유기질비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비료를 공급받을 때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신청서는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구역이 무안군이고 읍·면만 다를 경우에는 경지면적이 가장 많은 읍·면에, 다른 시군 농지일 경우에는 해당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해당 농업인이 작성한 신청서를 마을 이장, 공급희망농협, 작목반장, 우편, 팩스 등을 통해서도 전달할 수 있다.
함경훈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가에서 유기질비료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받기를 바라며 유기질비료 지원이 확정된 이후 그해 9월 말까지 공급받지 않은 물량은 포기물량으로 간주돼 신청농가는 지체없이 수령하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무안=김행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