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공공형 기초생활편의 지원조례' 통과
고 김호진 도의원 대표발의
입력 : 2024. 11. 20(수) 16:52
질의하는 김호진 전남도의원
전국 최초로 공공이 기초생활편의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0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고(故) 김호진(더불어민주당·나주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공공형 기초생활편의서비스 지원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은 농촌인구 유출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고 김 의원의 열정과 헌신이 담긴 결과물이어서 일명 ‘김호진 조례’로도 불린다.
농촌의 지역 특성과 생활 여건 현황 등을 고려해 도지사가 공공형 기초생활편의서비스 지원책을 마련하고, 실행할 책무와 함께 구체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농촌 주민 스스로 참여해 만들어가는 공동체를 통해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공공형 기초생활서비스 제공이 확대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조례안 제안설명을 대신한 기획행정위원회 정영균 부위원장은 “김 전 의원의 열정과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 기쁘지만 함께 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고인의 뜻을 기려 농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고(故) 김호진(더불어민주당·나주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공공형 기초생활편의서비스 지원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은 농촌인구 유출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고 김 의원의 열정과 헌신이 담긴 결과물이어서 일명 ‘김호진 조례’로도 불린다.
농촌의 지역 특성과 생활 여건 현황 등을 고려해 도지사가 공공형 기초생활편의서비스 지원책을 마련하고, 실행할 책무와 함께 구체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농촌 주민 스스로 참여해 만들어가는 공동체를 통해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공공형 기초생활서비스 제공이 확대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조례안 제안설명을 대신한 기획행정위원회 정영균 부위원장은 “김 전 의원의 열정과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 기쁘지만 함께 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고인의 뜻을 기려 농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