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안도걸 의원 혐의 부인…법적 공방 예고
박균택 의원 관계자, 혐의 인정
입력 : 2024. 10. 28(월) 18:43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재판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돼 현역의원들에 대한 선고 여부가 주목된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고,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의 선거캠프 관계자는 인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28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과 사촌동생 안씨(구속기소)을 비롯한 선거사무소 관계자 13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안 의원은 사촌동생 A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당내 국회의원 후보 경선과 관련한 지지 호소 문자 5만1346건을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와 공모해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경선운동관계인 10명에게 2554만 원의 대가성 금품을 지급한 혐의와 A씨가 운영하는 법인으로부터 4302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도 불법적으로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인터넷판매업자인 지인으로부터 선거구민 431명의 성명,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이날 안 의원 측은 재판에서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했다. 대부분의 피고인들도 사실관계와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안 의원 측 법률 대리인은 “공소사실의 전제가 되는 안 의원과 사촌동생 안씨와의 공모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 안 의원은 사촌동생 안씨의 행위에 대해 알지 못했다.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증인신문 등의 절차가 이어질 재판에 30명을 증인으로 불러 공방을 벌일 계획이다.

재판부는 각 피고 별로 증거 인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정리할 수 있도록 오는 11월25일 오후 한 번 더 공판 준비 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같은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캠프 관계자 B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B씨는 총선 과정에서 법정선거비용 상한선인 1억9000만원보다 2800여만원 가량을 초과해 선거비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관련 기본적인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선거과정에서 초과사용한 선거비용의 액수가 명확치 않다며 이를 명확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11월 27일 B씨에 대한 2차 공판준기일을 연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고, 회계 책임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도 선출직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법원검찰 최신뉴스더보기

실시간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목록

전남일보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