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교수도 '유급 노조활동' 보장···한도 민간 49% 수준
경사노위, 교원 타임오프제 도입 의결
조합원 수 따라 9개 단계 차등 적용
입력 : 2024. 10. 28(월) 18:43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교원위원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 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합의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앞으로 공·사립 유초중등 교사와 대학교수들도 보수를 받으며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교원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는 28일 서울 종로구 대회의실에서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노정 위원을 포함한 위원 전체 찬성으로 민간기업의 49% 수준에서 교원들의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타임오프’는 노사 교섭 등 노조 전임자의 활동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0년 도입 이후 그동안 민간부문에만 적용됐던 ‘타임오프’가 지난 2022년 5월 국회에서 개정법이 통과되면서 공무원과 교원노조 전임자들도 타임오프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같은 해 12월 11일 시행 예정이었다.

그러나 면제시간과 사용인원 등을 결정할 심의위 구성을 두고 노정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6개월 동안 논의가 지연됐다. 이후 지난 6월 경사노위 산하 공무원·교원 근면위가 구성돼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결정된 교원 타임오프 한도는 민간기업 대비 49% 수준이다. 앞서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는 민간기업 대비 51% 수준으로 정해졌다. 교원 타임오프 시행에 드는 재정은 공무원(연간 200억원 수준)의 3분의 1 수준이 될 전망이다.

타임오프 한도는 노조원 수에 따라 연간 최대 800시간부터 2만5000시간까지 총 9단계로 구분됐다.

연간 한도가 2000시간이면 통상 풀타임 전임자를 1명 둘 수 있다. 다만 파트타임 전임자 여러 명이 한도를 쪼개서 쓰는 경우에도 연간 사용가능 인원은 풀타임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조합원 수 99명 이하는 타임오프 사용가능 인원을 최대 2배, 100~999명은 최대 3명으로 따로 규정했다.

경사노위는 유초중등 교원 노조는 시도 단위로 조합원 수 3000~9999명 구간에 집중 분포된 점을 감안해 한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초중등 교원은 학사 일정,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을 고려해 타임오프를 1000시간 단위, 즉 한 학기 단위로 사용하도록 권장했다. 고등 교원 노조는 개별 학교 단위로 조합원 수 299명 이하 구간에 다수 분포된 점과 함께 사립·국공립대 간 형평성, 중소 사립대의 재정 상황, 고등교원 특성 등을 고려해 한도를 결정했다.

광주교사노조는 교원들의 타임오프 한도 의결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다.

광주교사노조 관계자는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의결을 통해 그동안 어려운 환경에서 노조 활동을 이어가던 교직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 것 같아 반가운 소식이다”며 “다만 민간 노조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치는 타임오프 한도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는 성명서를 통해 “교원 타임오프 한도를 민간 대비 반토막 낸 채로 통과시킨 것은 일부 교원노조를 배제한 채 이뤄진 밀실야합이다”며 “일부 소규모 시도교육청 단위 교원노조의 경우 절반은커녕 40%를 밑도는 수준의 타임오프 시간밖에 확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원·공무원 타임오프를 민간 대비 100% 수준으로 온전히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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