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돌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16년째 ‘제자리’
낮은 임금·열악한 근무환경 호소
언어폭력·성추행 보호장치 없어
“민간영역에 일임한 국가 책임 커”
공정한 임금 가이드라인 등 필요
언어폭력·성추행 보호장치 없어
“민간영역에 일임한 국가 책임 커”
공정한 임금 가이드라인 등 필요
입력 : 2024. 09. 23(월) 18:53
민주노총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광주지부 조합원들이 지난 7월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호소하며 호봉제 도입을 촉구했다. 박찬 기자
치매극복의 날(9월 21일)을 맞아 치매 환자를 비롯한 노인의 신체 활동과 가사 노동 등을 지원하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16년이 지났지만 요양보호사의 낮은 임금 수준과 근무환경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돌봄노동자들은 정부가 요양보호사에 대한 임금 가이드라인 제시 및 인권 침해 방지 등을 골자로 한 법 제정으로 근로환경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은 최근 장기요양보험법 개정과 최저임금 인상·호봉제 도입과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요양보호사가 부족한 상황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처우는 16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며 “10년을 일하나 20년을 일하나 최저임금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요양보호사는 호봉제와 같은 급여 규정이 없어 신입과 경력의 임금 차이가 크지 않다.
전업주부였다가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한 지 7년째라고 밝힌 박선화(59)씨는 강압적인 근로환경과 고용불안에 시달려 왔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노인 수급자와 언쟁이 생기면 일방적 해고가 가능한 시스템도 문제”라며 “노인복지센터 입장에서는 수급자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요양보호사는 해고해도 곧바로 다른 요양보호사로 대체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박씨는 “요양 현장에서 요양보호사의 인권은 없다. 고용불안은 물론 돌봄 현장에서 언어폭력, 성추행 등이 다반사로 일어난다”며 “1대1로 이뤄지는 근무 환경에서 이런 감정노동 피해를 대처할 보호 장치는 전무하다”고 토로했다.
요양보호 현장의 열악한 근로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로 국가가 돌봄을 민간 영역에만 맡겨두면서 사실상 방치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지은 전남대학교 생활복지학과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민간 영역에서 담당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처우 문제는 해결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정부에서 만든 제도를 민간에서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도 관리·감독 등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단순한 재정 지원뿐 아니라 높은 수준의 돌봄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요양보호사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현황과 연구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합당한 처우가 보장돼야 한다”며 “최저임금을 정했듯이 타당한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임금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돌봄 노동의 가치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사회적 분위기도 요양보호사를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고 있다.
전주연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광주지부장은 “정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돌봄노동자들에 관한 법 개정에 소극적이다. 오히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지급을 도입해 요양보호사에게 최저임금보다도 더 낮은 임금을 주려고 시도했다”며 “가사노동을 하찮게 취급하는 사회적 인식이 돌봄노동자에게 그대로 투영된 것으로 정부도 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임금 가이드라인에 사회복지사, 보육교사는 포함된 반면 요양보호사는 제외된 데 따른 비판도 거세다.
전 지부장은 “시간제로 최저임금을 받는 요양보호사들은 노동조합비를 낼 형편도 안 되고 협회에 가입할 여력이 없다. 조합으로 뭉쳐있지 않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다른 직종과 달리 요양보호사들에겐 임금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필요성을 못 느꼈을 것”이라며 “‘돌봄’이라는 근로 형태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 중앙·지방정부의 적극적 태도가 보편적 복지 영역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은 최근 장기요양보험법 개정과 최저임금 인상·호봉제 도입과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요양보호사가 부족한 상황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처우는 16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며 “10년을 일하나 20년을 일하나 최저임금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요양보호사는 호봉제와 같은 급여 규정이 없어 신입과 경력의 임금 차이가 크지 않다.
전업주부였다가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한 지 7년째라고 밝힌 박선화(59)씨는 강압적인 근로환경과 고용불안에 시달려 왔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노인 수급자와 언쟁이 생기면 일방적 해고가 가능한 시스템도 문제”라며 “노인복지센터 입장에서는 수급자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요양보호사는 해고해도 곧바로 다른 요양보호사로 대체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박씨는 “요양 현장에서 요양보호사의 인권은 없다. 고용불안은 물론 돌봄 현장에서 언어폭력, 성추행 등이 다반사로 일어난다”며 “1대1로 이뤄지는 근무 환경에서 이런 감정노동 피해를 대처할 보호 장치는 전무하다”고 토로했다.
요양보호 현장의 열악한 근로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로 국가가 돌봄을 민간 영역에만 맡겨두면서 사실상 방치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지은 전남대학교 생활복지학과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민간 영역에서 담당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처우 문제는 해결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정부에서 만든 제도를 민간에서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도 관리·감독 등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단순한 재정 지원뿐 아니라 높은 수준의 돌봄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요양보호사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현황과 연구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합당한 처우가 보장돼야 한다”며 “최저임금을 정했듯이 타당한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임금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돌봄 노동의 가치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사회적 분위기도 요양보호사를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고 있다.
전주연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광주지부장은 “정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돌봄노동자들에 관한 법 개정에 소극적이다. 오히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지급을 도입해 요양보호사에게 최저임금보다도 더 낮은 임금을 주려고 시도했다”며 “가사노동을 하찮게 취급하는 사회적 인식이 돌봄노동자에게 그대로 투영된 것으로 정부도 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임금 가이드라인에 사회복지사, 보육교사는 포함된 반면 요양보호사는 제외된 데 따른 비판도 거세다.
전 지부장은 “시간제로 최저임금을 받는 요양보호사들은 노동조합비를 낼 형편도 안 되고 협회에 가입할 여력이 없다. 조합으로 뭉쳐있지 않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다른 직종과 달리 요양보호사들에겐 임금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필요성을 못 느꼈을 것”이라며 “‘돌봄’이라는 근로 형태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 중앙·지방정부의 적극적 태도가 보편적 복지 영역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