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10일 남긴 지명수배자…해경 검문에 '덜미'
5000만원 편취…어선서 도피생활 이어와
입력 : 2024. 09. 19(목) 18:26
목포해경은 사기 혐의로 A급 지명수배된 40대 남성 A씨를 공소시효 만료 10일을 앞두고 긴급 검거했다. 목포해경 제공
공소시효 만료를 10일 남겨둔 지명수배자가 해경의 검문검색에 덜미를 잡혔다.

목포해경은 사기 혐의로 A급 지명수배된 40대 남성 A씨를 공소시효 만료 10일을 앞두고 긴급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목포해경 북항파출소는 지난 15일 오전 신안 용출도 인근 해상을 순찰하던 중 항로상 정박 중인 암태선적 연안자망 B호(9.77톤)를 검문검색했다.

해경은 해당 선박의 승선원 명부를 살피던 중 A씨가 선원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것을 보고 신분을 조회해 지명수배자임을 확인한 후 즉시 체포했다. A씨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9월25일을 10일 앞둔 시점이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경제적 능력이 없음에도 지인으로부터 5000만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어선의 선원으로 일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된 A씨는 현장에서 구속영장이 집행돼 체포됐으며 이날 오후 3시께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으로 신병이 인계됐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법망을 피해 도피하던 지명수배자를 공소시효 만료 직전 검거하게 돼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철저하고 빈틈없는 해상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급 지명수배는 경찰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어 구속 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에게 내려진다.
목포=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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