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예리한 눈썰미’에 차량털이범 붙잡혀
대중교통 이용·옷 갈아입으며 추적 피해
100여개의 CCTV 영상 분석 끝에 검거
입력 : 2024. 09. 19(목) 18:27
광주 서부경찰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려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60대가 경찰의 눈썰미에 덜미를 잡혔다.

19일 광주 서부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3일부터 8월31일까지 광주 서구 치평동 일대에서 3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에 침입해 6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후사경이 접히지 않은 차량에 접근해 운전석이나 조수석 문을 열어보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차에 있던 현금이 사라졌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곧장 인근 CCTV 영상을 확인했으나 새벽 시간대에 찍힌 탓에 화면이 어두워 범인을 특정하기는 어려웠다.

더군다나 마땅한 직업과 주거지가 없는 A씨는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카드 대신 현금을 사용해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경찰은 A씨의 발자취를 따라 추적에 나섰지만, 검거가 쉽지 않았다.

A씨가 도보로 이동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광주 서구와 광산구 일대를 복잡하게 돌아다니면서 자신을 쫓는 경찰을 피해 다녔기 때문이다. 심지어 도주 중에 수시로 옷을 갈아입으며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피하기도 했다.

확인한 방범용, 사설 CCTV 개수가 100개를 넘어갈 때쯤 순간 형사의 눈이 번뜩였다.

서구 한 식당에서 확보한 CCTV 영상 속 A씨의 인상착의가 2년 전 자신이 절도 혐의로 붙잡았던 인물과 일치했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당시 조사 기록을 다시 확인하며 수사망을 좁혀간 경찰은 지난 12일 광주 북구 누문동 한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 지난 14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차털이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재차 차량 잠금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에 귀중품을 보관하지 않는 등 시민들의 동참이 필요하다”며 “시민의 평온한 일상과 치안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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