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미탑승시 ‘여객항공사용료’ 환급 가능해진다
입력 : 2024. 09. 19(목) 13:24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여행객들이 출국준비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항공권 취소를 하지 못해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은 승객이 공항에 납부하는 여객공항 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19일 국토교통부는 항공권을 예매했으나 취소 없이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미탑승 승객)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여객공항사용료는 인천과 김포공항에서 국제선을 이용할 경우 1만7000원, 그 외 국제공항에서는 1만2000원을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징수해 왔다. 국내선의 경우 인천 5000원, 그외 공항은 4000원이다.

현재 공항시설법령상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항공사가 이를 징수 대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하는 경우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상 권한이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한 경우에도 5년간(탑승 예정일 기준)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다만 5년간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계정에 귀속 조치할 방침이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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