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강의’ 팝니다" 광주·전남 대학가 '강의 암거래' 기승
필수과목·인기강의 선점 사례 빈번
최고 10만원 거래… 학생 피해 속출
“학생 간절함 이용해 돈 버는 행위”
수강 희망자 비해 정원 부족 지적
대학 “방지 시스템 도입, 제재 검토”
최고 10만원 거래… 학생 피해 속출
“학생 간절함 이용해 돈 버는 행위”
수강 희망자 비해 정원 부족 지적
대학 “방지 시스템 도입, 제재 검토”
입력 : 2024. 09. 10(화) 18:51
10일 광주 모 대학 커뮤니티에 강의를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내용이 담긴 게시글이 수십개 게재돼 있다. 앱 화면 캡쳐 (독자 제공)
개강을 맞은 광주·전남 대학가에 공공연하게 ‘강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필수 과목인 전공 강의나 인기 강의에 수강신청이 몰리는 점을 악용해 자신에게 불필요한 강의를 선점하는 사례까지 이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광주·전남지역 대부분 대학의 수강신청 정정기간이 끝난 10일 지역 대학 커뮤니티에 ‘팔아요’, ‘사요’ 등의 키워드를 검색해 보니 강의를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내용의 게시글이 수십개가 게재돼 있다.
학점을 후하게 준다고 소문이 난 교수의 강의나 원격으로 수강할 수 있는 인터넷 강의 등 속칭 ‘꿀강의’라고 불리는 인기가 많은 강의 판매 글에는 구매 의향을 밝히는 댓글이 이어졌다.
졸업을 위해서는 특정 전공필수 과목을 꼭 수강해야 한다며 애타게 판매자를 찾는 게시글도 줄을 이었다.
강의 거래는 대체로 1만원에서 5만원 이하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인기가 많은 강의의 경우 10만원을 넘어서는 고가에 판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작 강의를 필수로 들어야 하는 학생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 돈을 주고 강의를 구입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강의 암거래’를 목격한 학생들은 이를 제지하기 위해선 학교 측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최재민(22)씨는 “수강신청 시기와 정정기간이 되면 대학 커뮤니티에 강의 거래 글이 끊임없이 올라오더라”며 “강의를 거래하는 행위는 정상적으로 수강신청을 하는 학생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지만, 이러한 행위에 대한 학교 측의 제재는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강모(23)씨도 “개강 시기마다 커뮤니티에서 강의 매매가 반복되고 있다. 강의 판매는 타 학우의 간절함을 이용해 돈을 버는 이기적인 행동”이라며 “대놓고 강의 판매가 이뤄지는데도 학교 차원에서의 별다른 징계가 이뤄지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엄중하게 대응해야만 이러한 얌체 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일부 학생들은 수강 희망자 대비 정원이 턱없이 부족해 원하는 강의를 듣지 못하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유수민(20)씨는 “매 수강신청마다 대학가에서는 ‘클릭 전쟁’이 펼쳐진다. 전공필수 강의 등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강의가 있음에도 수강 가능 인원의 제약이 있어 불편함이 있다”며 “강의 거래 행위는 1차적으로 학생들의 수요 대비 수강 가능 인원이 현저히 부족해 일어나는 행태인 만큼 강의 인원을 수요에 비례해 늘리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전남대 총학생회가 재학생 5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179명(33.8%)이 “강의 거래를 하거나 목격한 적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남대학교 관계자는 “학칙에 학생 간 수업 매매 행위를 금지하고 징계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해당 수업 수강내역 삭제, 수강신청 시스템 접속 강제 지연, 학점이월대상 제외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징계를 받은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대학들은 방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한편, 강의 수요에 따라 수강인원을 조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광주의 한 대학 관계자는 “학생들의 수강권 매매를 막기 위해 방지 시스템을 마련 중이며 오는 10월 도입 예정이다. 이번 동계 계절학기 수강신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며 “수강권 매매 행위는 학칙에 명시된 징계 대상으로 타 학우들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라는 것을 학생들 스스로 인지하고 지양하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지역 대부분 대학의 수강신청 정정기간이 끝난 10일 지역 대학 커뮤니티에 ‘팔아요’, ‘사요’ 등의 키워드를 검색해 보니 강의를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내용의 게시글이 수십개가 게재돼 있다.
학점을 후하게 준다고 소문이 난 교수의 강의나 원격으로 수강할 수 있는 인터넷 강의 등 속칭 ‘꿀강의’라고 불리는 인기가 많은 강의 판매 글에는 구매 의향을 밝히는 댓글이 이어졌다.
졸업을 위해서는 특정 전공필수 과목을 꼭 수강해야 한다며 애타게 판매자를 찾는 게시글도 줄을 이었다.
강의 거래는 대체로 1만원에서 5만원 이하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인기가 많은 강의의 경우 10만원을 넘어서는 고가에 판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작 강의를 필수로 들어야 하는 학생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 돈을 주고 강의를 구입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강의 암거래’를 목격한 학생들은 이를 제지하기 위해선 학교 측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최재민(22)씨는 “수강신청 시기와 정정기간이 되면 대학 커뮤니티에 강의 거래 글이 끊임없이 올라오더라”며 “강의를 거래하는 행위는 정상적으로 수강신청을 하는 학생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지만, 이러한 행위에 대한 학교 측의 제재는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강모(23)씨도 “개강 시기마다 커뮤니티에서 강의 매매가 반복되고 있다. 강의 판매는 타 학우의 간절함을 이용해 돈을 버는 이기적인 행동”이라며 “대놓고 강의 판매가 이뤄지는데도 학교 차원에서의 별다른 징계가 이뤄지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엄중하게 대응해야만 이러한 얌체 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일부 학생들은 수강 희망자 대비 정원이 턱없이 부족해 원하는 강의를 듣지 못하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유수민(20)씨는 “매 수강신청마다 대학가에서는 ‘클릭 전쟁’이 펼쳐진다. 전공필수 강의 등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강의가 있음에도 수강 가능 인원의 제약이 있어 불편함이 있다”며 “강의 거래 행위는 1차적으로 학생들의 수요 대비 수강 가능 인원이 현저히 부족해 일어나는 행태인 만큼 강의 인원을 수요에 비례해 늘리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전남대 총학생회가 재학생 5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179명(33.8%)이 “강의 거래를 하거나 목격한 적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남대학교 관계자는 “학칙에 학생 간 수업 매매 행위를 금지하고 징계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해당 수업 수강내역 삭제, 수강신청 시스템 접속 강제 지연, 학점이월대상 제외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징계를 받은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대학들은 방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한편, 강의 수요에 따라 수강인원을 조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광주의 한 대학 관계자는 “학생들의 수강권 매매를 막기 위해 방지 시스템을 마련 중이며 오는 10월 도입 예정이다. 이번 동계 계절학기 수강신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며 “수강권 매매 행위는 학칙에 명시된 징계 대상으로 타 학우들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라는 것을 학생들 스스로 인지하고 지양하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