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국가보조금 편취한 곡성군의원 첫 재판
입력 : 2024. 05. 29(수) 19:47
광주지방법원.
허위로 작성한 수의계약으로 수억원의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곡성군의원이 재판에 회부됐다.

29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혐의로 기소된 A 곡성군의원, 사업가 B씨 등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축산업체도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A의원은 2020년 축산업체를 운영하면서 B씨와 10억원 상당의 허위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허위 계약을 근거로 5억4000만원 상당의 축산 관련 국가보조금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의원은 보조금 사업 신청을 하며 자부담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속이기 위해 허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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