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에 통보없이 병원 진료기록 압색 영장 '인권침해'"
인권위 진정제기 "재발방지 교육"
입력 : 2024. 04. 04(목)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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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기록부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영장 집행 통보를 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4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전남 2곳 경찰서장에게 압수수색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과 관련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광주인권사무소에 따르면 A씨 등 진정인 3명은 보험사들에 의해 전남 일선 경찰 2곳에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됐는데 경찰이 진정인들이 진료받은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진정인들에게 집행 일시 및 장소 등을 사전 통지하지 않았다. 이에 진정인들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경찰은 “원칙적으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전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며 “진정인들의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급속을 요하는 때로 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병원 진료기록부 등은 의료법에 따라 엄격하게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하는 자료로, 이를 훼손하고 인멸할 경우 위반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진정인들이 증거인멸할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진정경찰이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 원리를 위반해 진정인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결정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피진정경찰서장에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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