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욱,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운영조례 제정
입력 : 2024. 07. 21(일) 14:44
심창욱 광주시의원.
광주시의회는 심창욱 의원(북구5)이 대표 발의한 ‘광주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19일 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그간 반려동물 장례를 위해 다른 시도로 이동했던 광주 지역민들의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29만 4576명으로, 전체 가구 대비 21% 수치다.

반려동물은 ‘동물보호법 제71조 공설 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에 따라 장례시설을 마련할수 있지만 지금까지 광주에는 단 한곳도 설치되지 못했다.

광주시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29만 4576명이다. 이는 전체 가구 대비 21% 수치다.

심 의원은 “앞으로 광주에도 동물 장묘 시설이 설치돼 지역 반려인들이 다른 시도의 장묘 시설을 이용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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