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거절해?" 마시지업소 사장 폭행한 40대 남성 벌금형
입력 : 2024. 09. 07(토) 15:37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업주를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7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샛별)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후 8시10분께 인천 한 마사지업소에서 업주 B(51·여)씨의 얼굴과 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B씨에게 성매매가 가능한지 물었다가 거절당했는데, A씨는 B씨의 거절하는 말투가 기분 나쁘다며 B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A씨는 폭행당하다 바닥에 넘어진 B씨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이어갔으며 일어나 도망가는 B씨를 다시 바닥에 넘어뜨려 재차 폭행했다.
이로 인해 B씨는 고막이 찢어지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8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7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샛별)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후 8시10분께 인천 한 마사지업소에서 업주 B(51·여)씨의 얼굴과 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B씨에게 성매매가 가능한지 물었다가 거절당했는데, A씨는 B씨의 거절하는 말투가 기분 나쁘다며 B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A씨는 폭행당하다 바닥에 넘어진 B씨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이어갔으며 일어나 도망가는 B씨를 다시 바닥에 넘어뜨려 재차 폭행했다.
이로 인해 B씨는 고막이 찢어지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8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