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요양보호사들 "표준임금제 도입해야"
"사회보험과 퇴직금 대상서 제외"
"최소 생계비조차 충족하지 못해"
"최소 생계비조차 충족하지 못해"
입력 : 2025. 07. 01(화) 16:54

1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은 광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표준임금제 도입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제공
노인장기요양제도 17주년인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아광주지역 요양보호사들이 새 정부에 표준임금제 도입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광주지부는 1일 광주광역시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는 요양보호사의 현실을 직시하고 표준임금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방문요양보호사는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노동으로 사회보험과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내년에 시행되는 통합돌봄 시범사업에서도 이동시간이 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최소 생계비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최저임금의 120%를 기본급으로 지급한다고 밝혀왔지만, 요양보호사는 최저임금만 받고 있다”며 “정부는 어르신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요양보호사의 임금과 처우에 대해선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요양보호사들은 여전히 고된 노동, 낮은 사회적 인식, 열악한 처우에 고통받고 있다. 고귀한 돌봄노동을 존중하는 사회의 시작은 임금 제도부터 마련하는 것이다”며 “요양보호사 부족 해소 방안은 표준임금 제도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준 기자 jeongjune.lee@jnilbo.com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광주지부는 1일 광주광역시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는 요양보호사의 현실을 직시하고 표준임금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방문요양보호사는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노동으로 사회보험과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내년에 시행되는 통합돌봄 시범사업에서도 이동시간이 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최소 생계비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최저임금의 120%를 기본급으로 지급한다고 밝혀왔지만, 요양보호사는 최저임금만 받고 있다”며 “정부는 어르신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요양보호사의 임금과 처우에 대해선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요양보호사들은 여전히 고된 노동, 낮은 사회적 인식, 열악한 처우에 고통받고 있다. 고귀한 돌봄노동을 존중하는 사회의 시작은 임금 제도부터 마련하는 것이다”며 “요양보호사 부족 해소 방안은 표준임금 제도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