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탑승 美 항공모함 등 드론 촬영 중국 유학생 2명 구속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
입력 : 2025. 06. 26(목) 11:34
루스벨트함 방문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한미일 군사훈련을 위해 우리 해군기지에 입항했던 미 해군 항공모함 등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방문한 미 해군 항공모함도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부산경찰청은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유학생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B씨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의 대학을 다니는 중국인 유학생인 이들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에서 드론을 띄워 해군 기지 내부와 미 해군 항공모함인 시어도어 루스벨트함(10만t급)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해당 기간에 모두 9차례에 걸쳐 사진 172장과 동영상 22개를 촬영했다.

촬영된 자료는 중국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무단으로 배포됐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25일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의 한 야산에서 드론을 띄워 불법 촬영을 하다가 순찰 중인 군인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검거 당일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루스벨트함에 방문해 시찰하고 한미 장병들을 만나 격려하기도 한 날이었다.

루즈벨트함은 한국·미국·일본의 첫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 참여를 위해 같은 달 22일 오후 해군작전사령부에 입항했었다.

경찰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쳐 한·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불법 촬영하고 인터넷 공간에 무단 배포해 외국으로 군사정보가 전송되게 한 행위”라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안보 침해 범죄로 판단해 부산지검, 국정원 부산지부, 방첩사와 적극 공조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사시설 등 무단 촬영과 인터넷 무단 유포 행위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승우 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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