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하수처리장 이전… 특혜 논란 지속
이영란 시의원 “특정 업체 유리”
개발 완료 수익 10% 공공 투자
“특정 건설사 유리, 사실 아냐”
개발 완료 수익 10% 공공 투자
“특정 건설사 유리, 사실 아냐”
입력 : 2025. 06. 25(수) 18:58

순천시 해룡면 선월지구 공사 현장 전경. 독자 제공
전라남도 순천시가 당초 해룡면 선월지구에 설치하려 했던 하수처리장을 도사동에 있는 기존 순천하수종말처리장 부지로 통합 운영하기로 한 가운데 순천시의 해명에도 ‘특정 업체 밀어 주기’ 논란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25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앞서 하루 7000톤 규모로 계획된 선월 하수처리장을 별도로 신설하는 대신 민간 시행자인 J건설이 520억원의 전액 공사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기존 처리장 부지 내에 하수처리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해당 계획을 통해 연간 약 12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는 선월지구 하수처리장 설치 방안의 경우 지난 2015년부터 통합과 단독 설치 방안을 두고 지속적으로 검토해온 사항으로, 특정 기업에 유리하게 결정한 것이 아니며 예산 절감과 환경보호 측면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적 판단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영란 순천시의회 의원은 지난 18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또다시 중흥건설의 선월지구 개발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주거단지에 필수적인 하수처리 시설을 무상귀속이 아닌 J건설에 유리한 기부채납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아파트 수직증축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 역시 특정 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 측은 선월지구 하수처리장 건립은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일라며 재차 특혜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순천시는 “하수처리장은 기부채납이 아닌 무상귀속이 원칙”이라며 “J건설에 유리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선월지구는 개발 완료 후 수익의 10%를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J건설이 전액 부담해 설치하는 하수처리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순천시가 운영 및 관리를 맡게 됨에 따라 시설과 부지는 모두 시 소유로 귀속된다”며 “법적 절차에 따른 부지 무상 사용을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한 비판”이라고 밝혔다.
순천시는 “세대수 증가나 분양계획 변경 등은 시가 아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소관으로 시민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25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앞서 하루 7000톤 규모로 계획된 선월 하수처리장을 별도로 신설하는 대신 민간 시행자인 J건설이 520억원의 전액 공사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기존 처리장 부지 내에 하수처리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해당 계획을 통해 연간 약 12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는 선월지구 하수처리장 설치 방안의 경우 지난 2015년부터 통합과 단독 설치 방안을 두고 지속적으로 검토해온 사항으로, 특정 기업에 유리하게 결정한 것이 아니며 예산 절감과 환경보호 측면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적 판단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영란 순천시의회 의원은 지난 18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또다시 중흥건설의 선월지구 개발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주거단지에 필수적인 하수처리 시설을 무상귀속이 아닌 J건설에 유리한 기부채납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아파트 수직증축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 역시 특정 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 측은 선월지구 하수처리장 건립은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일라며 재차 특혜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순천시는 “하수처리장은 기부채납이 아닌 무상귀속이 원칙”이라며 “J건설에 유리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선월지구는 개발 완료 후 수익의 10%를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J건설이 전액 부담해 설치하는 하수처리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순천시가 운영 및 관리를 맡게 됨에 따라 시설과 부지는 모두 시 소유로 귀속된다”며 “법적 절차에 따른 부지 무상 사용을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한 비판”이라고 밝혔다.
순천시는 “세대수 증가나 분양계획 변경 등은 시가 아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소관으로 시민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