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강화…'재난안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재난안전 정보 체계적 관리"
입력 : 2025. 06. 24(화) 12:33

이한경 본부장, 관제센터서 안전 점검.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7월 8일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앞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관리가 강화된다. 지자체별로 운영 책임자를 지정하고, 시설 안전성 확보 등에 나서도록 했다.
또 인공지능(AI) 기술을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보안성 강화와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명문화했다.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관계기관이 요청할 수 있는 사유로 △기상특보·위기경보 발령 △재난 신고를 접수받은 경우로서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등을 구체화했다.
누구나 안전 위험요소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돼온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안전신문고)’의 구축 근거도 담았다.
김용균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난안전 정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난 현장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승우 기자·연합뉴스
개정령에 따르면 앞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관리가 강화된다. 지자체별로 운영 책임자를 지정하고, 시설 안전성 확보 등에 나서도록 했다.
또 인공지능(AI) 기술을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보안성 강화와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명문화했다.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관계기관이 요청할 수 있는 사유로 △기상특보·위기경보 발령 △재난 신고를 접수받은 경우로서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등을 구체화했다.
누구나 안전 위험요소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돼온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안전신문고)’의 구축 근거도 담았다.
김용균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난안전 정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난 현장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