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서 화물차 몰다 보행자 숨지게 한 70대 입건
입력 : 2025. 06. 24(화) 08:53

전라남도 순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2명을 치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70대 화물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순천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10시 34분께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횡단보도에서1톤 화물차를 몰다 40대 여성 B씨와 60대 남성 C씨를 치어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C씨도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피해자들은 횡단보도 가장자리에 있는 교통섬으로 가기 위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하던 A 씨의 화물차에 치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길을 건너는 보행자들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정준 기자 jeongjune.lee@jnilbo.com
전남 순천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10시 34분께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횡단보도에서1톤 화물차를 몰다 40대 여성 B씨와 60대 남성 C씨를 치어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C씨도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피해자들은 횡단보도 가장자리에 있는 교통섬으로 가기 위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하던 A 씨의 화물차에 치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길을 건너는 보행자들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