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3차 소환 불응 의견서 제출..."경찰 조사 필요성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 작성 진술서도 첨부
입력 : 2025. 06. 17(화) 17:28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경찰의 3차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의 진술서와 변호인 측의 의견서를 접수했다”며 진술서와 의견서 내용을 검토하고 오는 19일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고, 대통령이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의견서에 담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 조사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에 대한 자료도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제3의 장소에서 대면 조사나 서면 조사와 같은 ‘절충안’의 경우 협조하겠다는 의향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작성한 진술서를 통해 경찰이 적용한 혐의에 대해 적극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환 조사 자체가 부당하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받는다.
그간 비화폰 서버나 국무회의 폐쇄회로(CC)TV 등 핵심 물증을 경호처로부터 확보하는 등 공을 들여온 경찰로선 윤 전 대통령 대면 수사가 절실한 상황이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도 불응할 경우 긴급체포나 미체포 상태에서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수사기관은 관례적으로 세 차례 정도 출석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강제적 수단을 검토해왔다.
‘내란 특검’이 출범을 앞둔 만큼 신병 확보에 나설 경우 조은석 특검과의 협의 절차도 수반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도 이번 내란 특검에 참여하지만, 특검의 지휘를 받는 ‘파견 공무원’의 신분이 되면서 수사 주도권을 내주게 된다.
정승우 기자·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의 진술서와 변호인 측의 의견서를 접수했다”며 진술서와 의견서 내용을 검토하고 오는 19일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고, 대통령이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의견서에 담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 조사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에 대한 자료도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제3의 장소에서 대면 조사나 서면 조사와 같은 ‘절충안’의 경우 협조하겠다는 의향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작성한 진술서를 통해 경찰이 적용한 혐의에 대해 적극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환 조사 자체가 부당하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받는다.
그간 비화폰 서버나 국무회의 폐쇄회로(CC)TV 등 핵심 물증을 경호처로부터 확보하는 등 공을 들여온 경찰로선 윤 전 대통령 대면 수사가 절실한 상황이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도 불응할 경우 긴급체포나 미체포 상태에서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수사기관은 관례적으로 세 차례 정도 출석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강제적 수단을 검토해왔다.
‘내란 특검’이 출범을 앞둔 만큼 신병 확보에 나설 경우 조은석 특검과의 협의 절차도 수반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도 이번 내란 특검에 참여하지만, 특검의 지휘를 받는 ‘파견 공무원’의 신분이 되면서 수사 주도권을 내주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