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나체사진 협박’ 불법대출…원금까지 반환 판결
초고금리 불법대출 전액 반환 명령 주목
성착취 추심에 손해배상 200만원도 인정
금감원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첫 사례”
성착취 추심에 손해배상 200만원도 인정
금감원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첫 사례”
입력 : 2025. 06. 02(월) 16:40

광주지방법원이 초고금리 불법대출과 성착취형 추심을 자행한 사금융업자들에게 원리금 전액 반환과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첫 판결을 내렸다.
2일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광주지법은 20대 남성 A씨가 불법사금융업자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원리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
A씨는 15차례에 걸쳐 총 510만원을 빌렸으며, 연이율 최고 4171%를 적용받아 890만원을 상환했다. 변제가 지연되자, 업자들은 담보용으로 받아둔 A씨의 나체사진을 지인에게 유포하고 추가 유포를 협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지급한 원리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나체사진 유포 및 협박 등 추심 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 200만원도 모두 인용했다.
이번 판결은 기존에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만 무효로 인정하던 판례와 달리,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원금까지 반환하도록 한 첫 사례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범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대부업법은 성착취, 폭행, 협박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을 명시적으로 무효화하고, 원금과 이자 모두 상환의무가 없음을 법률로 규정한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2일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광주지법은 20대 남성 A씨가 불법사금융업자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원리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
A씨는 15차례에 걸쳐 총 510만원을 빌렸으며, 연이율 최고 4171%를 적용받아 890만원을 상환했다. 변제가 지연되자, 업자들은 담보용으로 받아둔 A씨의 나체사진을 지인에게 유포하고 추가 유포를 협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지급한 원리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나체사진 유포 및 협박 등 추심 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 200만원도 모두 인용했다.
이번 판결은 기존에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만 무효로 인정하던 판례와 달리,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원금까지 반환하도록 한 첫 사례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범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대부업법은 성착취, 폭행, 협박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을 명시적으로 무효화하고, 원금과 이자 모두 상환의무가 없음을 법률로 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