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즉시항고로 尹 구속취소 바로잡아야"
"법원행정처장도 '즉시항고' 의견"
입력 : 2025. 03. 13(목) 15:17
조승래 의원/ 뉴시스
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과 관련해 검찰을 향해 “즉시항고로 잘못된 구속취소를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어제(12일) 국회에 출석해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은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밝혔다”며 “내일까지 즉시항고 기간도 남았다고 못 박았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가 아무런 정당성도 갖지 못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라며 “검찰은 시간 끌지 말고 즉시항고해 잘못을 바로잡으라”고 요구했다.

이어 “검찰 내부에서도 ‘항고라도 해야 명예를 추스를 수 있다’는 자성이 터져나왔다”며 “내부의 반발과 외부의 지적에도 끝내 항고를 거부한다면 내란 수괴와 결탁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계속해서 눈 가리고 아웅 하며 내란 수괴의 편을 든다면, 검찰의 존재 이유는 사라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검찰을 내란공범으로 전락시킨 심우정 총장은 즉시 사퇴하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향해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천 처장의 ‘검찰 즉시항고 필요’ 주장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관이 중앙지법 합의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번복시키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 재판의 독립성 원칙을 훼손하고 3심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이라며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은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찰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이다. 천 처장의 발언은 검찰의 자율성까지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천 처장은 국회에 나와서 자꾸 민주당 편을 들어주는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고 이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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