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집중 단속
24일까지 시군·농산물품질관리원
설맞이 제수·선물용품 등 성수품
입력 : 2025. 01. 08(수) 14:52
지난해 전남도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관계자들이 전남 한 시장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가 설 명절 맞이 농산물 부정 유통 방지 및 소비자의 안전한 소비를 위해 오는 24일까지 3주간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22개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 합동 진행하며 재래시장, 음식점,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을 점검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과일, 채소, 산채류, 지역농산물, 가공품, 선물용품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설 명절 성수품이다. 전남도는 단속과 함께 예방 계도 활동도 병행해 원산지 표시의 정확성과 소비자의 혼동을 예방할 계획이다.

점검 사항으로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표시 방법 위반 △거짓 원산지 표시 여부 △음식점 내 원산지 확인 거래 영수증 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이다.

단속 기간 동안 가벼운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원산지 미표시나 거짓 표시 등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원산지 거짓 표시가 적발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상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설을 맞아 도민과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하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통해 신뢰받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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