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기동대 동원 강제집행 유감…법 준수해야"
"기동대의 영장 집행 가담은 공무집행 방해"
입력 : 2025. 01. 03(금) 14:34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중지된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관계자들이 철수하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 가운데 대통령 측은 유감을 표명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법률자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단에 “금일 새벽부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불법·무효인 체포 및 수색영장을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구역이자 경호구역에서 경찰기동대병력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집행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비판했다.
그는 “특히 경비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경찰기동대 병력이 수사업무인 영장 집행에 적극 가담한 것은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 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불법체포감금미수죄에 해당하므로 엄중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에서도 국가수사기관으로서 법을 준수해 업무를 집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오전 6시15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차량 5대를 출발시켰고, 오전 7시17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이후 경찰과 함께 오전 8시5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후 관저 건물 앞까지 진입해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으나, 경호처가 수색을 불허해 5시간 동안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공조본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날 영장 집행이 불발됨에 따라 공조본이 주말 사이 영장 재집행을 시도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시한은 오는 6일까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법률자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단에 “금일 새벽부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불법·무효인 체포 및 수색영장을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구역이자 경호구역에서 경찰기동대병력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집행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비판했다.
그는 “특히 경비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경찰기동대 병력이 수사업무인 영장 집행에 적극 가담한 것은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 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불법체포감금미수죄에 해당하므로 엄중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에서도 국가수사기관으로서 법을 준수해 업무를 집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오전 6시15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차량 5대를 출발시켰고, 오전 7시17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이후 경찰과 함께 오전 8시5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후 관저 건물 앞까지 진입해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으나, 경호처가 수색을 불허해 5시간 동안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공조본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날 영장 집행이 불발됨에 따라 공조본이 주말 사이 영장 재집행을 시도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시한은 오는 6일까지다.
김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