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사고 후 도주한 50대 '입건'
입력 : 2024. 12. 10(화) 16:59
광주 북부경찰.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도주치상) 혐의로 A(5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4시20분께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사거리에서 만취상태로 비보호 좌회전하던 중 택시를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100m가량을 도주하던 중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 붙잡힌 이후에도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와 승객 등 3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음주운전 이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A씨는 당시 지인이 렌트한 차량을 빌려 대신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재범우려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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