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폐기된 ‘김건희 특별법’… 민주,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추진
입력 : 2024. 12. 07(토) 18:01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투표를 마친 뒤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뉴시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세 번째 폐기 처분됐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은 총 투표수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가결에 필요한 200표에서 2표가 부족함에 따라 또다시 폐기됐다. 김건희 특검법이 재표결 끝에 폐기된 것은 올해 2월과 10월에 이어 세 번째다.
재표결에서 법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한편, 민주당은 대통령 부부 등을 겨냥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대통령실 수사외압 등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추진 중이다. 상설특검은 이미 입법된 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김 여사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수사 개입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하는 규칙 개정안을 이미 통과시킨 바 있다.
요구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으며 오는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 다음날인 10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은 총 투표수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가결에 필요한 200표에서 2표가 부족함에 따라 또다시 폐기됐다. 김건희 특검법이 재표결 끝에 폐기된 것은 올해 2월과 10월에 이어 세 번째다.
재표결에서 법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한편, 민주당은 대통령 부부 등을 겨냥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대통령실 수사외압 등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추진 중이다. 상설특검은 이미 입법된 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김 여사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수사 개입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하는 규칙 개정안을 이미 통과시킨 바 있다.
요구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으며 오는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 다음날인 10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