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채, 동점이면 '전문과목' 성적 더 높은 사람이 합격
인사혁신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 2024. 12. 03(화) 17:44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이 치러진 지난3월 23일 서울 용산구의 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제공)
앞으로 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이 합격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증명서 발급도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9급 공채시험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총점이 같으면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을 선발한다.

인사처는 내년부터 9급 공채시험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를 지식 암기 위주에서 현장 직무 중심으로 전환하고 직무 역량 강화 차원에서 합격자 결정 방식도 함께 변경하겠다고 했다.

기존에는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서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해왔다.

앞으로는 공통과목(국어·영어·한국사)이 아닌 직류별로 2과목씩 있는 전문과목의 성적이 더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한다.

응시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증명서도 발급한다.

공직적격성평가(PSAT)는 공직에 필요한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영역으로 구성돼있다. 5·7급 국가공무원 공채 1차 시험에 적용되고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 발급하게 될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증명서는 대학원 진학 또는 취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출입국관리 등 일부 직류의 시험과목도 변경된다. 출입국관리 직류는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경채시험 선택과목에 이민법이 추가로 신설된다.

또 6급 이하 공채시험의 지적 직류의 지적전산학 과목이 지적법규 과목으로 대체되고 방역·의료기술 직류의 전염병 관리 과목이 감염병 관리 과목으로 변경된다.

수험생들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채용시험 과목 변경은 2027년도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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