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재정여건 악화로 공사 중단…간접비 소송 잇따라
시의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올해까지 2년간 소송 5건 달해
입력 : 2024. 11. 24(일) 16:39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의 재정여건 악화로 발주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서 보상금 성격의 간접비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광주시의회 특별전문위원실이 발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광주시를 피고로 한 공사업체의 간접비 소송은 5건이다.

광주 용두~전남 담양 대전간 도로 확장 공사가 10개월 가량 지연되면서 시공사가 제기한 간접비 소송 결과 광주시가 업체에 2억3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법원 조정이 합의됐다.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면 발주처가 지체보상금을 부과할 수 있듯이, 발주처의 책임으로 공사가 연장되면 시공사는 인건비, 장비 대여료, 사무실 임대료 등 고정비 성격의 추가비용(간접비)을 청구할 수 있다.

광주 서창천 고향의 강 조성공사도 공법 선정과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공기가 연장돼 1억5100만원의 간접비 소송이 진행 중이다.

또 공사 지연으로 봉선배수지 건설공사는 7억1100만원,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건립사업은 1억6900만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무등경기장) 건립공사는 9400만원의 소송이 계류 중이다.

광주시종합건설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설공사는 토목 37건과 건축설비 26건 등 63건으로 이 중 공사가 일시 정지된 적이 있어 간접비 소송이 우려되는 공사는 3건이다.

광주시의회는 “광주시의 예산 부족으로 인한 공사 지연은 곧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와 함께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부서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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