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품수수·수사정보 제공’ 경찰 간부에 징역 2년 등 구형
입력 : 2024. 10. 24(목) 10:01
브로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피의자에 대한 수사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3일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기소된 A경정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검경브로커 성모(63)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A경정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630만3375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브로커 역할을 한 성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 외에도 여러 사건으로 총 4년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거나 확정된 브로커 성씨에게는 징역 6개월이 구형됐다.

A경정은 지난 2020년 광산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 시절 가상자산 투자 사기 혐의를 받던 탁모(45)씨의 사건에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성씨로부터 현금 600만원과 골프·식사 향응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성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A경정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A경정 측 변호인은 “브로커 성씨의 진술이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 달라지는 등 일관성이 떨어지며, 국수본에 열람 내역을 확인한 결과 A경정이 열람 요구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골프는 1회를 제외하고 그린피를 본인 스스로 계산한 내역이 있다”고 호소했다.

성씨 측은 “브로커 행위로 여러 재판을 받아 현재까지 4년 8개월 징역형을 누적 선고 받았다”며 “하루하루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양형해 달라”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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