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하반기 저수조 청소
법적대상 건축물 372개소
입력 : 2024. 10. 07(월) 14:23
목포 시청. 목포시 제공
목포시가 맑고 깨끗한 수돗물 사용을 권장하고 지하수보다 위생적으로 안전한 수돗물 마시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저수조(물탱크)에 대한 2024년 하반기 청소를 안내했다.
7일 목포시에 따르면 저수조(물탱크) 청소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법적대상 공동주택과 건축물은 372개소이다.
저수조는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하반기 청소는 강우량이 많고 다량의 물소비로 저수조에 침전물이 증가하는 하절기를 지나 10~12월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수조 청소대상 공동주택 및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환경보전협회에서 실시하는 8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사이버)을 받아야 한다.
시는 저수조(물탱크) 청소 및 정기 수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해당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시는 공동주택의 경우 저수조 청소 시 각 세대에 수돗물 공급 중단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수 안내 등 조치를 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저수조 청소, 정기 수질검사는 목포시청 수도과 (061-270-4171·4149)로 문의하면 되고 수도시설 관리자 교육은 환경보전협회 광주·전남본부(062-369-5580)로 문의하면 된다.
7일 목포시에 따르면 저수조(물탱크) 청소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법적대상 공동주택과 건축물은 372개소이다.
저수조는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하반기 청소는 강우량이 많고 다량의 물소비로 저수조에 침전물이 증가하는 하절기를 지나 10~12월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수조 청소대상 공동주택 및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환경보전협회에서 실시하는 8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사이버)을 받아야 한다.
시는 저수조(물탱크) 청소 및 정기 수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해당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시는 공동주택의 경우 저수조 청소 시 각 세대에 수돗물 공급 중단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수 안내 등 조치를 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저수조 청소, 정기 수질검사는 목포시청 수도과 (061-270-4171·4149)로 문의하면 되고 수도시설 관리자 교육은 환경보전협회 광주·전남본부(062-369-5580)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