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대형트럭 ‘밤샘주차’ 사고 위험 키운다
광주 하남산단·농성역 주변 ‘기승’
화물차 1만6천대…차고지 태부족
운전자 시야 막고 주민 보행 방해
市 “현장 단속, 공영차고지 확충”
입력 : 2024. 08. 27(화) 18:33
27일 오전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일대에 대형 화물차들이 밤샘주차를 하고 있다. 정상아 기자
광주지역 이면도로 곳곳이 대형 화물차와 전세버스 불법 밤샘주차에 몸살을 앓고 있다. 사업용 화물차와 전세버스는 관련 법에 따라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불법 행위가 계속되면서 사고를 우려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7일 새벽,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 일대에는 대형 화물차가 우측 차선을 차지한 채 일렬로 주차돼 있어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다.

아예 한 차로를 차량 여러 대가 막아서고 있어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주행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을 발견하지 못하고 치일 뻔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27일 오전 광주 서구 농성역 인근 도로에 대형버스와 화물차가 곳곳에 세워져 있다. 정상아 기자
이날 광주 서구 농성역 인근 이면도로 역시 전세버스와 화물 트럭이 늘어서 있어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주행 차량들은 줄지어 주차된 화물 트럭과 전세버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비집고 들어가야만 도로 진입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직장인 박유진(34)씨는 “주차가 안 되는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매번 대형차들이 세워져 있더라”며 “곳곳에 차가 세워져 있어 우회전할 때 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 야간에는 어두워서 안 그래도 시야 확보가 어려운데 곳곳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더 위험해졌다”고 지적했다.

화물·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오전 12~4시 사이 1시간 이상 차고지 외에 주차한 사업용 차량은 단속 대상이 된다. 화물차는 운송사업자 차고지나 공영차고지, 화물차 휴게소 등 정해진 차고지에 주차해야 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화물차는 5만~20만원, 대형버스는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업용 차량 밤샘 주차 단속 건수는 2021년 5048건, 2022년 5090건, 2023년 4350건으로 매년 수천 건에 달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1512건이 적발됐다. 같은 시기 과징금 부과 건수는 2021년 564건, 2022년 608건, 2023년 387건, 올해 상반기 117건이다.

도심 밤샘주차는 등록된 차고지와 실제 운전자의 거주지가 다른 점과 주차 공간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현행법에 따라 운송 사업자는 지정 장소에 차량을 주차하도록 한 ‘화물차 차고지 등록제’를 준수해야 하지만 다른 지역으로 물건을 옮기는 경우가 많고 차고지와 거주지의 거리가 멀어 이용이 불편하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한 운송회사에서 일하는 김희욱(66)씨는 “차고지는 너무 외곽에 있어 이용이 불편하다. 위험한 걸 알면서도 집에서 거리가 가까운 도로에 차를 주차하게 된다”며 “업계 특성상 다른 지역으로 물건을 싣고 이동하는 화물차량이 많은데, 이런 차들은 다른 지역에 차고지를 두다 보니 갈 곳이 없어 갓길 신세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실제 광주지역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차는 지난 5월 말 기준 1만6735대 임에도 화물공영차고지는 진곡산단 423면(화물차 301면), 평동산단 238면(화물차 162면)밖에 마련되지 않아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계속되는 불법 밤샘주차는 운전자 시야 확보와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등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행정당국은 불법 밤샘주차 단속과 함께 차고지 확충에 나설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 5~6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지속적으로 각 구청에서 새벽에 현장을 방문해 단속이나 계도 조치 등을 하고 있다”며 “현재 첨단3지구에 400면 규모의 화물차공영차고지를 마련하고자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내년 안으로 용역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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