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광주 서구 공무원 해임 의결
보안용 필름 구입비 빼돌려
입력 : 2024. 08. 27(화) 16:59
광주 서구청 전경.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광주 서구 공무원에 대한 해임이 의결됐다.

2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이달 초 인사위원회를 열어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광주 서구청 소속 7급 공무원 A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공무원의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눠지며, 해임은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다음으로 강한 중징계에 해당된다.

인사 소청 등 절차를 거쳐 해임 징계가 확정되면 공무원 자격을 박탈하고 향후 3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다.

앞서 A씨는 지난해 보안용 필름 구입비를 타낸 뒤 일부 금액인 15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 제보로 감찰에 나선 서구는 해당 사실을 적발하고 광주시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서구는 지난 22일 A씨를 해임했다. 현재 A씨의 소청 청구서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만약 A씨의 소청 요구가 접수될 경우 관련 절차와 지자체장 승인을 거쳐 징계를 최종 확정한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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