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환자·보호자 안내 없이 폐원 절차 요양병원 수사
입력 : 2024. 06. 28(금) 18:03
경찰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안내 없이 폐원 절차를 밟아 의료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고있는 요양병원에 대해 수사에 나선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광주 서구로부터 ‘환자와 보호자에게 폐·휴업을 예고하지 않고 관련 절차를 밟은 서광주청연재활요양병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받았다.

고발장에는 병원이 의료법 30조3항을 어긴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법 30조3항에 따라 폐·휴업을 희망하는 병원은 폐업 신고 14일 전까지 내원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관련 내용을 공지해야 한다. 입원 환자와 그 보호자에 대해서는 30일 전까지 직접 안내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병원장 등을 불러다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서광주청연재활요양병원은 지난 25일 경영난에 따른 폐업을 앞두고 보호자 동의 없이 환자들을 임의로 전원시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보호자 동의 없는 전원 조치는 의료법상 지자체장 승인이 필요없는 임의 전원 사례에 해당, 행정 처분 대상도 되지 않아 관련 법 사각지대라는 지적도 나온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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