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천 붉은귀거북 등 생태교란종 서식… 지자체 “몸살”
리버쿠터·블루길·가시박 등 발견
토종생물 위협·생태계파괴 등 지적
“예산·인력 부족해 퇴치 어려워”
생태교란종 수입·양도 법적금지
입력 : 2024. 06. 30(일) 18:24
지난 4월 광주천 일대에서 발견된 생태계교란종 붉은귀거북(왼쪽)과 리버쿠터의 모습. 광주천지킴이 모래톱 제공
최근 광주천 일대에서 다수의 붉은귀거북이 목격되는 등 생태계교란 생물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이에 대한 관계 당국의 대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지자체는 예산, 인력 등의 한계로 완벽하게 퇴치·제거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근 광주 도심을 관통하는 광주천 일대에서 붉은귀거북이 발견되는 등 시민들의 외래 생태계교란생물 목격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본래 붉은귀거북은 1980년대 미국에서 수입돼 관상용 거북이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일부 시민이 종교적 이유나 가정 내에서 키우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유기·방생하는 경우가 많아 도심 하천 등에서도 붉은귀거북을 흔히 볼 수 있게 됐다.

붉은귀거북은 생명력이 강하고 국내에 천적이 거의 없다는 특성을 가져 자라·남생이 등 토종생물을 위협하고 하천 생태계 파괴 문제 등을 야기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2001년 12월 붉은귀거북을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9월 기준 환경부가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고시한 생물은 붉은귀거북과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등 1속, 37종이다.

광주천에는 붉은귀거북 외에도 리버쿠터, 블루길, 가시박, 환삼덩굴 등 다양한 생태계교란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역 환경단체는 광주천 생태교란종 서식으로 생물다양성이 위협받는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2004년부터 매달 광주천변 모니터링을 이어오고 있는 홍기혁 광주천지킴이 모래톱 회장은 “붉은귀거북, 블루길, 배스, 가시박 등 동·식물을 가리지 않고 광주천변 생태계교란종의 숫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토종생물이 설 자리를 잃어 도심 천변의 생태 다양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동물 등의 경우 덫을 놓을 경우 보호종이 잡힐 우려가 있어 물속에 들어가서 직접 포획해야 해 민간 단체 차원에서 포획하고 퇴치하기 쉽지 않다”며 “지자체에 문의 결과 광주천의 경우 하천, 산책로, 시설 등 각각 관리 주체가 달라 책임 소재가 명확지 않고 방치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매년 생태계교란종 퇴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광주천 내에서는 하류의 장록습지 등 일부만 포함될 뿐 대부분 지역은 관리에서 제외된다.

실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3년간 붉은귀거북을 △2021년 22마리, △2022년 88마리, △2023년 25마리, 큰 입 배스 등 어류를 △2021년 1만979㎏ △2022년 1만6587㎏ △2023년 9164㎏ 수거했지만, 이는 영산강, 섬진강 등 광주·전남 전역의 퇴치 현황으로 광주천 일부에서 벌인 퇴치 현황은 따로 집계되지 않았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관계자는 “일부 시민과 종교 행사에서의 유기·방생 등으로 광주·전남 전역이 생태계교란종으로 인해 몸살을 겪고 있다”며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영산강 등 광주·전남 일대에서 퇴치 작업을 펼치고 있지만 관할구역이 방대해 광주천의 경우 일부 지역만 포함하고 나머지 지역은 국고보조를 통해 광주시와 자치구의 퇴치 작업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관할 지자체는 생태계교란종 포획 및 제거 작업을 꾸준히 펼치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 등의 한계로 완벽히 퇴치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광주시 환경보전과 관계자는 “식물류의 경우 식물이 주로 생장하는 봄·가을철마다 제거 작업에 나서며 동물의 경우 목격 신고 등이 접수되면 포획 작업에 나서고 있다”며 “특히 동물 포획의 경우 전문성이 필요해 공무원들이 직접 퇴치 작업에 나설 수 없어 예산 범위 내에서 전문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력과 예산의 한계가 명확해 수시로 제거에 나서기 힘들고 생태계교란종의 경우 번식력과 생명력이 강해 퇴치 난도가 매우 높아 작업에 어려움이 많다”며 “관할 자치구 등과 협력해 광주천 생태계교란종 퇴치·제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4조 등에 의해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교란종은 수입 및 양도 행위 모두 금지되며, 살아 있는 생물체와 알, 식물의 뿌리와 표본 역시 사육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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