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인구감소지역 의대 설립법' 대표발의
입력 : 2024. 06. 27(목) 16:25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7일 인구감소지역의 출산율 상향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과대학 설립 및 기초자치단체에 거점의료 기관을 지정 및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출산 권장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광역시도별 의과대학과 부속 종합병원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기초단체별 필수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 지원을 하도록 하는 한편, 섬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도입된 여객선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 의원은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의 출산을 비롯한 보건·교육·교통 등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인구감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1호 법안으로 제안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출산 권장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광역시도별 의과대학과 부속 종합병원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기초단체별 필수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 지원을 하도록 하는 한편, 섬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도입된 여객선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 의원은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의 출산을 비롯한 보건·교육·교통 등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인구감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1호 법안으로 제안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