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고법원장·지법원장도 직접 재판한다
신속 재판 위해 ‘법원장 재판부’
입력 : 2024. 03. 28(목) 18:33
광주지방법원.
재판 지연 문제 해결책으로 꼽히는 이른바 ‘법원장 재판부’의 재판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 고·지법에서도 법원장이 직접 재판에 나섰다.

박병태 광주지방법원장은 29일 오전 10시 303호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 박 법원장 취임 후 첫 재판이다.

앞서 광주지법은 법원장을 재판장으로 민사 항소심을 담당하는 제5민사부를 신설했다.

광주 고등법원도 마찬가지다. 배기열 고법원장은 2월 19일부터 새로 신설된 5민사부의 재판장을 맡아서 40여건의 사건을 재배당 받았다. 현재 20여건 이상 처리했고 심문이 필요한 사건은 기일을 따로 열어서 처리하고 있다.

광주고법·지법 관계자는 “기존 재판부의 담당 사건이 줄어드는 만큼 더 빠른 재판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통상 사법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게 법원장 몫이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장기미제사건 등의 재판을 각 법원장에게 맡기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로 전국 각지에서 법원장이 재판에 직접 뛰어드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헌재에 따르면 한해 동안 접수되는 사건은 2000건이 넘는다. 2001년 1060건으로 처음 1000건을 넘어선 뒤 2020년에는 3241건으로 3000건을 돌파했다. 지난해 접수된 사건은 2591건이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법원검찰 최신뉴스더보기

기사 목록

전남일보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