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광주시의원 '시교육청 위원회 참여' 논란
"견제 대상 위원회 참여 부적절"
시의회 "법령·조례 근거 추천해"
시의회 "법령·조례 근거 추천해"
입력 : 2024. 09. 02(월) 17:20
시민사회에서 교육청 관련 조례 및 예·결산 심사를 하는 광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교육청 위원회에 참여 중(행동강령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시의회가 ‘위원 추천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2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시교육청과 연관된 조례와 예·결산 심사, 행정사무 감사를 하는 광주시의회 일부 의원(전반기 8명·후반기 8명)이 시교육청 소관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지방의원들이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직무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시교육청 위원회에 참여, 단순 조언을 넘어 심의·의결까지 할 경우 견제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견제와 비판의 대상인 시교육청의 위원회에 시의원이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지방의원 행동강령 저촉 때는 다른 의원을 추천받아 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지방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난 2015년 ‘자체 행동강령’을 조례로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에 시의회는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때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근거, 소관 상임위원회를 배제한 위원으로 요청 기관에 통보하고 있다”며 “ 법령이나 조례를 근거, 위원을 추천하고 있는 만큼 불법성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의원의 위원회 참여는 일방행정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하자는 ‘공공 거버넌스 과정’”이라며 “일부 의원이 교육청 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 혹여 행동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법률 자문의뢰를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2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시교육청과 연관된 조례와 예·결산 심사, 행정사무 감사를 하는 광주시의회 일부 의원(전반기 8명·후반기 8명)이 시교육청 소관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지방의원들이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직무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시교육청 위원회에 참여, 단순 조언을 넘어 심의·의결까지 할 경우 견제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견제와 비판의 대상인 시교육청의 위원회에 시의원이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지방의원 행동강령 저촉 때는 다른 의원을 추천받아 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지방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난 2015년 ‘자체 행동강령’을 조례로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에 시의회는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때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근거, 소관 상임위원회를 배제한 위원으로 요청 기관에 통보하고 있다”며 “ 법령이나 조례를 근거, 위원을 추천하고 있는 만큼 불법성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의원의 위원회 참여는 일방행정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하자는 ‘공공 거버넌스 과정’”이라며 “일부 의원이 교육청 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 혹여 행동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법률 자문의뢰를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