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 옛 전남도청 발포 현장지휘관 2명 '집단살해' 혐의 고발
11공수여단장·61대대장 혐의 특정
조사위 고발 포함 총 13명 수사
입력 : 2024. 06. 26(수) 17:19
1980년 5월 21일 전두환계엄군의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직전 모습으로 추정되는 모습. 5.18기념재단 사진아카이브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를 지휘한 계엄군 2명이 고발 조치됐다.

5·18기념재단과 5·18 단체(유족회·공로자회) 등은 26일 5·18 당시 최웅 제11공수여단장(준장)과 안부웅 제11공수여단 61대대장(중령) 등 2명을 집단살해와 살인,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부화수행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1980년 5월21일 오후 1시께 전남도청 앞에 배치된 자신 부대 소속 사병들이 시위대를 향해 집단 발포하게끔 지휘하고 사살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는 지난 1980년 5월21일 오후 1시쯤 현장지휘관의 지휘 아래에 전남도청 앞에서 집중사격과 30여분 간의 조준사격이 이뤄졌다고 결론내렸다.

발표에 따르면 당시 집단발포로 당시 41명(총상 36명, 둔력에 의한 손상 5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중 미성년자 9명, 이 가운데 13~14세 어린이 3명도 포함됐다.

재단의 고발은 지난 12일 조사위가 진행한 고발 건과 별개다. 앞서 5·18 조사위는 지난 12일 1980년 5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계엄군 현장지휘관과 명령 수행자 14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재단 관계자는 “검찰총장은 위 사건의 수사,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최대한 빠른 시일에 지명, 사건을 배당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피고발인들의 신병 확보를 위한 출국금지 등의 조치도 시급하다”며 “수사가 늦어진다면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범죄자들을 법정에 세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양심있는 대한민국 국민과 전세계 시민들이 함께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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