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119안전센터 앞에 차량 방치…소방 출동 막은 40대 송치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100만원도 부과
입력 : 2025. 07. 16(수) 09:20
119안전센터 앞 가로막은 승용차. 연합뉴스
음주운전 후 119안전센터 앞에 차량을 방치해 소방의 긴급 출동을 방해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경기 김포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4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11시13분께 술을 마신 채로 차량을 몰다가 김포시 양촌119안전센터 앞에 불법 주차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승용차는 이튿날 견인되기까지 3시간39분 동안 119안전센터 앞에 방치됐고 소방 당국의 긴급 구급·화재 출동 2건이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채무가 있는 데다 과거 차량 소음 문제로 싸운 적이 있는데 누군가 쫓아오니 무서워서 차량을 놓고 갔다”고 진술했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A씨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로 조사됐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농도,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수사 기법이다.

앞서 소방 당국은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 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로 A씨가 술을 마시는 영상을 확보했고 본인도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정승우 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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