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납세실적 5억원 안 되면 과세자료 제출 생략
관세평가 운영 고시 시행
입력 : 2025. 07. 01(화) 09:46
관세청.
앞으로 지난해 관세 납세실적이 5억원 미만인 기업은 세관 당국에 관세 자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 제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앞으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등 납세 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은 과세자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납세실적이 5억원 미만인 기업도 과세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동일 판매자로부터 같은 조건으로 반복해 수입하는 경우는 매년 최초 신고 건에 대해서만 과세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권리사용료 등 신고 내용 확인이 필요한 8개 분야는 분야별로 최소 1개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과세자료는 오류 가능성이 높은 신고 항목을 식별하는 데 활용된다.

관세청은 과세자료를 토대로 기업이 신고 내용을 자율적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납세신고 도움 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
노병하 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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